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2%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출 자격 및 한도, 금리, 실제 경험한 신청 연장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의 전세자금 대출 개인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연 2.1% ~ 2.9% 저금리로 기본 2년에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므로,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
신청 자격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주
- 무주택자(세대원 전원)
- 계약 후 보증금 5% 이상 지불
- 소득 연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다자녀 6천만원 이하)
- 순자산 3.45억원 이하
아래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 주택의 조건은 아래와 같으므로 전세 계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 :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보증금(일반가구) : 수도권 3억 / 그 외 2억
- 보증금(신혼가구, 다자녀) : 수도권 4억 / 그 외 3억
※ 참고로, 갱신 시 소득요건을 안 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 때 빨리 대출을 받아둔다면 10년 동안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지역(수도권 여부)과 가구 구분에 따라 한도가 다르게 지급됩니다.
구분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
수도권 외 |
일반 · 신혼 | 1.2억원 | 8천만원 |
다자녀 | 3억원 | 2억원 |
대출비율도 가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 대출비율 |
일반가구 |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다자녀 |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소득과 보증금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연소득 | 전세 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 1억이하 |
1억 초과 | |
2천만원 이하 | 2.1% | 2.2% | 2.3% |
4천만원 이하 | 2.3% | 2.4% | 2.5% |
6천만원 이하 | 2.5% | 2.6% | 2.2% |
7.5천만원 이하 | 2.7% | 2.8% | 2.2% |
아래의 해당되면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각 항목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0.1%
- 다자녀 0.7% / 2자녀 0.5% / 1자녀 0.3%
<참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월세 대출 약정 12회차 이상 지급
- 대출 기간 중 연체일수 30일 이내
-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버팀목을 2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위의 신청 자격에 본인이 해당된다면 이제 실제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은 6단계로 HUG 심사를 거쳐 대출 승인 및 실행이 됩니다.
대출은 온라인(기금e든든 홈페이지)을 통하거나 오프라인(은행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 (오프라인) : 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저는 은행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했는데, 아래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이전
1. 전세로 들어갈 주택 확인
2. 은행 방문하여 대출 가능여부 및 한도 확인
<필요서류>
- 신분증
- 희망하는 주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초본/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3. 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 확인 후 실제 임대차 계약 진행
전세 계약 이후
1. 전세 계약 후 은행을 방문하여 실제 대출을 일으킵니다.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5% 이상)
- 그 외 서류는 계약 이전 서류와 동일
2. 신청 후 심사(대략 2주 정도)가 진행됩니다.
3. 정상적으로 심사가 완료된다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 실행(임대인 계좌로 바로 입금)
연장 방법
버팀목 대출 연장 방법은 만기일 한달 전에 구비서류를 챙겨 은행 방문 후 대출을 갱신합니다. 그러면 특이사항이 없다면 심사를 거쳐 만기일이 추가로 2년 연장(최대 10년까지)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등본
갱신 시 대출금의 10%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0.1% 가산금리가 있으므로 참고해 주세요.
맺음말
이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개념과 자격, 한도, 금리 및 신청 연장 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하였습니다.
저금리로 전세 대출을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소득 요건이 충족되는 사회초년생부터 빨리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대출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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