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속에서 청약, 상속 등을 처리하고자 할 때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혈족, 방계혈족이라는 이름부터 어려운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법에 명시된 매우 중요한 기준이므로 정확히 개념과 범위 차이를 알아야합니다.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목차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개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개념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공통된 단어인 '직계'의 뜻을 먼저 알아보면 친자 관계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계통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나를 중심으로 위 또는 아래에 있는 조부모 - 부모 - '나' - 자식 - 손주를 의미합니다.
직계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는 '존속'과 '비속'을 알아보겠습니다. 한자어를 살펴보면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존속의 '존(尊)'은 높을 존을 의미하고 비속의 '비(卑)'는 낮을 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위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쉽게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나를 중심으로 위에 있는 계통, 즉 조부모, 부모를 의미하고 직계비속은 나를 중심으로 아래에 있는 계통, 즉 자식, 손주를 의미합니다.
직계혈족과 방계혈족 개념
직계존속과 비속의 개념을 알았다면 이제 상위 개념인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을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768조에서 정의를 살펴보면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의미하고, 방계혈족은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직계혈족(직계존속+직계비속)은 나를 중심으로 위와 아래의 '수직' 계통을 의미하고, 방계혈족은 나를 중심으로 좌 또는 우의 '수평' 계통(형제, 자매)을 의미합니다.
"형제, 자매는 직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해당 범위 및 차이
위에서 알아본 개념을 바탕으로 범위 및 차이를 아래의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크게 수직의 직계혈족과 수평의 방계혈족으로 구분하고, 직계혈족은 세부적으로 본인의 위를 의미하는 직계존속과 아래를 의미하는 직계비속으로 범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이 될까?
개념을 확실하게 알았다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순위
「민법」 1000조를 보면 상속의 순위에 해당 개념이 사용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개념이 없다면 본인이 해당되는지,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겠죠.
- (1순위) 직계비속
- (2순위) 직계존속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청약 자격
다음은 청약공고문의 일부분입니다. 가구원수 산정 기준에 '직계존속'이 사용되었습니다. 해당 단어의 이해가 없다면 청약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개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혈족, 방계혈족 개념과 범위, 차이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번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고 실생활 속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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