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 급여 수당의 유급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이는 기존 1년에서 6개월이 추가된 것으로, 공무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중요한 제도 개선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 목차
육아휴직 제도 주요 내용
공무원 육아휴직은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또는 여성공무원의 임신 및 출산을 위해 최장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휴직제도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당
유급 기간 1년 6개월 확대
2025년부터 육아휴직 수당 급여의 유급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18개월) 확대됩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월별 지급액
월 지급액도 기존에는 80%(상한액 150만 원)까지 지급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아래와 같이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3개월: 월 봉급액 100%(상한액 250만 원)
- 4~6개월: 월 봉급액 100%(상한액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봉급액 80%(상한액 160만 원)
두 번째 육아휴직자 추가 혜택
공무원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6개월까지 단계적으로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개월 | 상한액 |
~2개월 | 250만원 |
3개월 | 300만원 |
4개월 | 350만원 |
5개월 | 400만원 |
6개월 | 450만원 |
마치며
이상으로 2025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수당 유급 기간 1년 6개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공무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로 2025년 공무원 봉급표 정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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