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이 인상됨과 함께 실업급여 지급액 또한 상승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금액 계산기까지 상세히 알아보고 2025년 주요 변경된 사항까지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포스팅 목차
실업급여는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1조에 따라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자발적 실직자(권고사직 등)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급 기준
- 퇴사 직전 3개월 기준 하루 평균 임금의 60% 지급
-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기간이 달라짐
가입기간 (고용보험) |
지급기간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무기간 요건
- (일반 근로자) 근무 180일 이상
- (프리랜서/자영업자) 이직일 또는 폐업일 이전 2년 내 보험가입 1년 이상
2. 실업 상태
- 현재 실업 중이어야 함
3. 비자발적 퇴사
- 권고사직 등 본인 의사와 관계없는 퇴사여야 함
4. 적극적 구직활동
- 지속적인 구직활동 증명 필요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1. 반복수급자 지급액 감액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수급자 기준으로 지급액의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 3회 수급: 지급액의 10% 감액
- 4회 수급: 지급액의 25% 감액
- 5회 수급: 지급액의 40% 감액
- 6회 이상: 지급액의 50% 감액
2. 단기 근로자 고용 사업장 보험료 인상
2025년부터 단기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추가 부과 가능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
-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요청
2. 구직신청
- 구직활동 증명을 위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3.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
- 자격 확인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신분증 지참 필수)
4. 실업인정 및 급여 지급
- 고용센터 온라인 교육 이수
- 주기적 구직활동 증명자료 제출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이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1일(8시간) 상한액: 66,000원
- 1일(8시간) 하한액: 64,192원(최저임금의 80%)
아래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본인의 예상수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제도입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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