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주택 임대차 전월세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어 ~25년 5월 31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의무사항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임다채 전월세 계약 신고 방법과 함께 관련된 확정일자 부여, 신고필증 출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 목차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21년 6월 1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주택 임대차(전세, 월세 등) 계약 시, 당사자 간에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유형 등의 주요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를 의무화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신고내용
- 임대인 및 인차인 인적사항
- 임대목적물 정보(주택유형, 주소 등)
- 임대차 계약내용(임대료, 계약기간 등)
신고기간
임대차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해야 합니다. 단,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됩니다.
신고 위반 시 과태료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계도기간에는 국민들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과태료가 미부과됩니다.
도입에 따른 장점
1. 계약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 가능
부동산 실거래 정보와 같이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서도 거래가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 임차인은 비교 분석을 통해 이전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 가능
임대차 거래 신고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에 따른 시간 낭비와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 자동 부여
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주택 임대차 신고제 이용 시에는 계약서만 있으면 신고와 동시에 무료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확정일자, 신고필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24시간 내내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주택임대차신고' 를 누릅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인 정보를 작성하고 하단의 '신청인등록(저장)'을 눌러줍니다.
다음은 거래인을 작성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등록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임대목적물 정보를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세요. 임대차 계약서를 미첨부할 경우 확정일자가 미발급되니 꼭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구분, 계약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과 공인중개사 정보를 작성합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다 입력했다면 맨 하단의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작성완료 후에는 반드시 '전자서명하기'를 눌러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승인이 완료되면 진행상태가 '승인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이력조회 메뉴에서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
오프라인 신고 방법은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계약서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임대차 전월세 계약 신고 방법 및 확정일자 부여와 신고필증 출력에 관한 내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계도기간 종료 후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해당 내용을 숙지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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