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면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것은 바로 자신의 생활과 직결된 최저임금과 연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연봉 실수령액표와 최저임금까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목차
2024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제도입니다. 이 말은 즉, 본인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는다면 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본 개념을 알았다면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작년 9,620원 대비 2.5% 인상)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이고 연봉으로 환산하면 24,728,880원입니다.
연도 | 최저임금 | 인상률 |
2024년 | 9,860원 | 2.5% |
2023년 | 9,620원 | 5.0% |
2022년 | 9,160원 | 5.1% |
2021년 | 8,720원 | 1.5% |
2020년 | 8,590원 | 2.9% |
2024년 연봉 실수령액표
해가 바뀌면 회사와 그 해의 연봉 계약을 하게 되어 급여가 변동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 5천, 1억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계약 연봉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연봉보다 중요한 것은 실수령액으로 실제로 내 통장에 월 얼마가 찍히냐입니다.
계약된 연봉과 실수령액은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월급에서 다양한 공제 항목이 존재하고 이를 뺀 금액이 실제 수령액이 됩니다.
공제 항목에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가 있으며 각각의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급에서 비과세(식대 등) 항목을 뺀 후 아래의 공제율을 곱하면 실제 월급에서 빠지는 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 4.5%
- 건강보험 : 3.54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2.95%
- 고용보험 : 0.9%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총급여 및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적용)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의 10%
<참고>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그러면 연봉 구간별로 실수령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계산 편의를 위해 1인 가구, 비과세 20만원(식대)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실제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500 ~ 5,000만원
연봉 2,500만원 ~ 5,000만원 구간의 실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5,100 ~ 7,500만원
연봉 5,100만원 ~ 7,500만원 구간의 실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7,600만원 ~ 1억
연봉 7,600만원 ~ 1억 구간의 실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봉 1억이면 공제액도 그만큼 커져 실수령액은 650만원입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2024년 연봉 실수령액표와 최저임금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연봉 1억을 달성하더라도 실수령액이 650만원으로 사실상 자녀가 있다면 외벌이가 쉽지 않습니다. 확실히 근로소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 올 한 해 연봉 쭉쭉 올리시고 투자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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