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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로그

공무원 승진 최저연수 단축 및 다자녀 인사 우대

by UniverseLog 2023. 12. 13.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승진 최저연수 단축다자녀 공무원 인사 우대 등의 사항이 담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목차

     

    공무원임용령 개정 배경

    최근 입직 후 5년 미만의 젊은 공무원 퇴직률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낮은 보수, 높은 업무 강도, 딱딱한 조직문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결과입니다. 예상보다 높은 퇴직률로 인사혁신처는 승진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더해서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심각한 저출산 위기를 겪고 있음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자의 승진을 우대 등 내용이 개정안에 추가되었습니다. 

     

     

    공무원 승진 최저연수 단축

    현행 9급에서 3급까지 총 소요되는 승진 최저연수는 16년인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5년을 단축한 11년입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9급에서 7급까지 빠르면 3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구분 현행 개선
    9급→8급 1년 6개월 1년
    8급→7급 2년 1년
    7급→6급 2년 1년
    6급→5급 3년 6개월 2년
    5급→4급 4년 3년
    4급→3급 3년 3년
    16년 11년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승진 최저연수 단축은 2024년 1. 31.부터 시행됩니다. 

     

     

     

     

    다자녀 공무원 인사 우대

    다자녀 공무원의 인사 우대는 인사 시 다자녀 양육 여건 추가, 경력채용 요건 완화, 승진 우대로 복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진 우대

    현재 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 관련 근거가 부재지만, 개정안에서는 다자녀 양육 공무원(8급 이하)승진 우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4. 1. 1. 시행예정입니다. 

     

    경력채용 요건 완화

    현재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자(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 제외)에 한해 응시가 가능한데,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 경력 인정 기간을 퇴직 후 10년 이내로 확대 적용하여 요건을 완화합니다. 해당 내용도 2024. 1. 1. 시행예정입니다. 

     

    인사 시 다자녀양육 여건 추가

    인사 시 고려사항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거주지에 더해 다자녀 양육 여건이 추가되며, 다른 사항과 동일하게 2024. 1. 1. 시행예정입니다. 

     

     

    기타 추가된 내용

    기타로 부처 인사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요건 확대, 전보 사전승인, 필수보직기간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모두 2024. 1. 1. 시행예정입니다. 

     

    업무대행 지정 요건 확대

    기존에는 특정 사유의 휴가 및 휴직자,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 및 수당 지급이 가능했지만, 재난사항 대응을 위해 일정기간 이상 출장 및 파견 가는 경우에도 업무대행자 지정 및 수당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됩니다. 

     

    전보 사전승인 권한 위임

    긴급현안업무 수행 사유로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시, 소속 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소속 장관이 필요 시 사전승인 권한을 소속기관 장 등 위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필수보직기간 관련

    기존 다른 기관이나 지역 내 직무 유사 직위로 전보 시 인사처 협의 절차가 폐지됩니다. 또한 특례로 적용했던 국 내 유사 직위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 1년 적용을 일반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따른 공무원 승진 최저연수 단축, 다자녀 공무원 인사 우대 등의 사항에 대해서 총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 분들의 처우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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