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출과 관련된 LTV, DSR, DTI 규제를 적용받는데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원하는 만큼 대출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규제 용어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목차
주택담보대출이란?
명칭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받는 대출을 의미하며 줄여서 주담대로 많이 사용됩니다.
흔히 오해하시는 게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택을 구매하려고 할 때도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저금리로 지원하는 보금자리론, 디딤돌도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지만 무작정 주택만 믿고 100%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꾸준히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대출을 해주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LTV, DSR, DTI라는 규제입니다. 이제 각각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TV
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 LTV(%) = (주택담보대출/주택가격) * 100
- 대출한도 = 주택가격 * LTV(%)
예를 들어, 주택가격 6억짜리에 LTV 70% 규제를 적용한다면 대출한도는 4.2억원이 됩니다.
- 6억 * 0.7(70%) = 4.2억원
그렇다면 LTV의 핵심이 되는 주택가격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택가격의 기준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KB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TI
DTI는 Debt To Income ratio의 약자로, 연간 소득대비 대출 상환액 비율을 의미합니다.
- DTI = (주담대 연간 원리금+다른 대출 연간 이자) / 연소득
- 대출한도(주담대 연간 원리금+다른 대출 연간 이자) <= 연소득 * DTI(%)
예를 들어, 연소득 4천만원 직장인에게 DTI 50%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대출한도는 주담대 연간 원리금과 다른 대출 연간 이자를 합하여 2천만원 이하입니다.
- 4천만원 * 0.5(50%) <= 2천만원
DSR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연소득 대비 전체 대출의 원리금 상환비율을 의미합니다.
전체 대출 원리금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제한하기 때문에 DTI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 DTI = (주담대 원리금 + 다른 대출 이자) / 연소득
- DSR = (주담대 원리금 + 다른 대출 원리금) / 연소득
- 대출한도(주담대 연간 원리금+다른 대출 연간 원리금) <= 연소득 * DSR(%)
DTI와 똑같은 기준으로 연소득 4천만원 직장인에게 DSR 50%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대출한도는 주담대 연간 원리금과 다른 대출 연간 원리금을 합하여 2천만원 이하입니다.
대출의 이자만 보는 DTI보다 원리금까지 보는 DSR을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주담대 대출한도는 더 제한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DSR에 금리까지 적용하여 더욱 제한하는 스트레스 DSR이 등장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맺음말
이상으로 부동산 대출 LTV DSR DTI 용어의 개념과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최근 가계 부채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용어를 잘 이해하셔서 향후 대출받으실 때 불이익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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