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하면서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 특별공급, 청약 개선이 포함된 출산가구 지원혜택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각각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목차
1. 신생아 특례 대출
출산 가구의 금융지원 대책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4년도 1월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 대출 도입
지원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을 한 무주택 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입니다.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혜택은 매우 큽니다. 소득기준을 7천만원 이하에서 1.3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대상주택도 주택가액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5억원까지 상향됩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 ~ 3.3% 특례금리 5년이 적용되며, 추가 출산에 따라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인하와 대출기간 5년 연장(최장 15년까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지원대상은 위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입니다.
소득기준은 기존 6천만원 이하에서 1.3억원 이하로 상향하며, 대상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5억원, 지방은 4억원 이하까지 가능하고 대출한도는 3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1% ~ 3.0% 특례금리 4년을 적용하고,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인하와 대출기간 4년 연장(최장 12년까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생아 특별 공급
출산가구의 주택공급 지원 정책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여 2024년 3월부터 추진됩니다.
2-1.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공공분양 뉴홈에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지원대상은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임신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소득 및 자산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자산은 3.79억원 이하이며, 공급물량은 연 3만호 수준 공급으로 세부 공급계획은 추후 확정됩니다.
2-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공공분양뿐만 아니라 민간분양에서도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지원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로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이며, 공급물량은 연 1만호 수준이며 연간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선 배정할 계획입니다.
2-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출산가구에게 기존 및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지원대상은 위 제도들과 동일한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로 우선공급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은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이고 (매입 및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입니다.
공급물량은 연 2만호(신규 공공임대), 연 1만호(건설임대 재공급) 수준입니다.
3. 청약 제도 개선
혼인 및 출산가구에게 청약조건을 유리하게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2024년 3월부터 추진됩니다.
3-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현행 2인 가구 소득기준이 1인 가구보다 불리한 문제를 개선하여,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 및 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는 소득기준을 월평균소득을 14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합니다.
3-2. 청약기회 확대
동일날짜에 발표되는 청약의 경우,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둘 다 무효 처리하였는데 이제부터는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청약기회 2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배우자가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 신청이 불가한 부분도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을 배제하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단, 청약시점의 부부 무주택 요건은 충족해야 함)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도록 하여 신혼가구가 더 유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배우자 가입기간 50%, 최대 3점까지)
3-3.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되었을 때 입주기간 동안 미혼을 유지해야 하는 부분을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을 확인하여 결혼하여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 뉴홈 특별공급, 청약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였습니다. 출산 관련 정책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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